2023년 국민연금홥급금 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불입한 금액에 따라 받게되는 총액이 달라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납입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도 아무 생각없이 아까운 돈만 다 날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잠시 시간내시어 국민연금 납부 하는 것 제대로 알고 납부해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거나 사고로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과거에 비해 수명이 길어져서 은퇴 후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자니 눈치도 보이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않습니다. 나이들어 건강관련한 지출이 늘게되어 노후를 위해서 들게되는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대수명증가로 노인인구는 늘고 출산인구는 줄어들어 지금의 청년.중년세대들이 받을게 없다라고 우려하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국민연금을 선책하는 이유는 일반 금융회사의 연금상품 보다 국민연금의 수익이 높기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년전에 비해 60% 정도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2023년 1월부터 5.1% 상승해 월 100만원을 받던 사람은 105만 1000원을 받게됩니다.
국민연금환급금을 받는경우
-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는경우
-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때
환급금 소멸시효
- 건강보험은 3년
- 국민연금은 5년
국민연금환급금 조회방법
신청장소 :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민원24 홈페이지 / M건강보험 / 고개센터 1577-1000
소득과 상관없이 166만여명이 환급대상으로 미처 환급되지 못한 금액이 무려 2조 2천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국민연급환급금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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